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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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말정산 100% 활용법! 💰✨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돌려받을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 돌려받을 수 있음!

📌 적게 냈다면? → 추가 납부해야 함.

 

📅 연말정산 일정 체크!

연말정산은 대략 아래 일정으로 진행돼요.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1월 20일 이후: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

📆 2월 말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 제공

📆 5월: 추가 환급 or 납부할 세금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필요한 경우)

 

🔍 연말정산 필수 준비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 확인) 추가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직접 제출)

 

💡 세금 환급을 늘리는 꿀팁!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더 많이 쓰기 신용카드: 15%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연봉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2️⃣ 의료비 영수증 꼭 챙기기! 🏥

병원, 약국 비용 모두 공제 대상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구매비 등은 더 높은 공제율 적용

 

3️⃣ 교육비·기부금 공제 활용 🎓

대학등록금, 학원비(미취학 아동) 등 교육비도 공제 기부금도 종류에 따라 공제율 다름 (기부 많이 하면 세금 혜택도 UP!)

 

4️⃣ 전세자금대출·주택청약 가입자 혜택 확인 월세 낸다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일부 소득공제 가능

 

🏆 연말정산 한 방에 끝내는 꿀팁!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조회 & 검토

✅ 누락된 공제 항목 있으면 직접 추가 제출

✅ 카드 사용, 기부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맞춤 전략 활용

✅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 해줬다고 방심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면?

📌 홈택스에서 꼼꼼히 조회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제를 챙기는 게 중요해요!

📌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연말정산으로 기분 좋은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공제 대상이 헷갈릴 때가 많죠?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넣어야 하나?"

"인적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의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

 

📌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공제 대상이 될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서로를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는 "소득이 없는 가족" 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총급여 기준으로 약 5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다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즉,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하지만 한쪽이 소득이 없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가 맞벌이로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면?

 

🤔 그렇다면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명이 공제받도록 선택 가능!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 부모님 공제 시 동일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 카드 사용액 공제 분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자의 사용 금액 기준으로 공제 부부가 합산해서 한 사람이 몰아 공제받을 수 없음!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를 먼저 채울 확률이 높으므로, 소득 낮은 쪽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더 활용하는 게 좋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 나누기 보험료: 본인 명의 보험만 공제 가능

의료비: 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봉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교육비: 자녀 교육비는 부모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연봉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

부부 중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 세액공제율 10~12% 적용 (조건 충족 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한눈에 정리!

 

공제 항목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 자녀·부모님 기본공제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 신용카드 공제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봉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게 유리

 

🎯 결론!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없다!

✔ 부양가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카드 공제는 각자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 연말정산은 조금만 신경 써도 환급액이 달라지는 법!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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